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2023-12-14 19:15:11 원문 2023-12-14 12:51 조회수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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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웃에 대한 스토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윗집에 사는 집주인을 소음으로 괴롭혀 온 아랫집 세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빌라에 3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4층 같은 호수에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그해 10월부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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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걍 찌르는거랑 별차이 안나네..
저거 우퍼틀때 일부로 이상한소음틀어서그럼
생활소음으로 틀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