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임신시킨 42살 대표에 '사랑'이라며 무죄…조희대 "법리대로"
2023-12-06 12:00:33 원문 2023-12-06 06:38 조회수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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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11월,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세 여중생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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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ㅅㅂ
미성년자 성관계 하면 범죄인줄알았더니 아닌가
법 바뀌기 전인듯
그리고 만16세 이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안 함
조주빈 계기로 바뀐거임. 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괜찮았음
ㅋㅋㅋㅋㅋ
그때 당시 법이 그런걸 뭐 어떡합니까..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뿐..
미친새끼 ㅋㅋ 42살이랑 14살 간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