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레밸 · 526597 · 15/09/20 23:46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onic · 501613 · 15/09/20 23:48 · MS 2014

    그러네요... 주택의 인도 혹은 점유가 제일 첫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답 수정해드리겠습니다 4번으로요

  • 블랙레밸 · 526597 · 15/09/20 23:52 · MS 2014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점유 여부에 상관 없이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Sonic · 501613 · 15/09/20 23:54 · MS 2014

    흠 개념서에는 점유표현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말이죠...

    이럴게 아니라 법조문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0 23:57 · MS 2014


    찾으시면, 여기에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onic · 501613 · 15/09/21 00:00 · MS 2014

    결론은 이의제기 기각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 3 5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블랙레벨님의 말씀이 맞군요 ㅎㅎ 역시 법조문이 직빵입니다

  • Nicky Romero · 595048 · 15/09/21 00:00 · MS 2015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 블랙레밸 · 526597 · 15/09/21 00:02 · MS 2014

    그리고 18번 문제 이의제기합니다.

    노동 조합이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주체인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Sonic · 501613 · 15/09/21 00:03 · MS 2014

    먼저 근로기준법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 Sonic · 501613 · 15/09/21 00:14 · MS 2014

    인용입니다. FEEDBACK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