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닉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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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ㄴ 선지 C가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없기때문에 틀린것으로 봤습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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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주택의 인도 혹은 점유가 제일 첫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답 수정해드리겠습니다 4번으로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점유 여부에 상관 없이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흠 개념서에는 점유표현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말이죠...
이럴게 아니라 법조문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넵
찾으시면, 여기에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의제기 기각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 3 5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블랙레벨님의 말씀이 맞군요 ㅎㅎ 역시 법조문이 직빵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이의제기합니다.
노동 조합이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주체인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인용입니다. FEEDBACK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