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받자.."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 호소

2023-11-26 09:29:00  원문 2023-11-24 06:47  조회수 3,40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396534

onews-image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리애 학폭 신고한게 누구냐" 애들한테도 소리 질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수면에 지는 꽃(9180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