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윰 [530858] · MS 2014 · 쪽지

2015-09-16 00:22:12
조회수 393

고소랑 고발 헷갈리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33256

오르비에서 한다는건 일단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운영자님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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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깽쓰 · 423102 · 15/09/16 00:22 · MS 2012

    제삼자가 하면 고발이고 당사자가 하면 고소니까..

  • 혜윰 · 530858 · 15/09/16 00:24 · MS 2014

    근데
    아까 어떤분이 올린 글에 자기가 술먹고 어떤 사이트에 ㅇㄷ링크를 달았다가 바로 지웠는데 경찰서에서 뭐 날라왔다 하더라고요 사이트에서 신고들어간거고요 음란물유포죄? 이걸로.. 근데 이건 다들 고발이라 하시던데 왜죠??

  • 토깽쓰 · 423102 · 15/09/16 00:25 · MS 2012

    음?? 누군가가 그 게시글을 '신고'해서 그런거아닐까요 제삼자긴 하니까?..

  • 혜윰 · 530858 · 15/09/16 00:26 · MS 2014

    사이트에서 신고 들어갔다고 되있던데 그럼 그 특정사이트라는 법인이 신고한거니까 당사자가 한거니 고소아닌가요??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 Judge · 379006 · 15/09/16 00:27 · MS 2008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면 고소고,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그리고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인 섹스 동영상을 오르비에 올렸다가 음란죄로 강등당한 회원이 세컨 아이디를 만들어서 술마시고 실수로 올렸다는 핑계를 대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훈방으로 끝나겠죠라고 묻는 글이나 올리고 있는 걸 보고 저희가 빡쳐서 음란물을 올린 것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민사를 걸면 그건 제소입니다.

  • 혜윰 · 530858 · 15/09/16 00:29 · MS 2014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거군요..

  • 혜윰 · 530858 · 15/09/16 00:30 · MS 2014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법정엔 안나오겠네여 ㅋㅋㅋㅋㅋ

  • Judge · 379006 · 15/09/16 00:35 · MS 2008

    정확히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소,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있으니 고소입니다.
    이 사건을 피의자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회사의 영업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 혜윰 · 530858 · 15/09/16 00:38 · MS 2014

    넵 수고하세요~

  • 토깽쓰 · 423102 · 15/09/16 00:39 · MS 2012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독트린 · 560030 · 15/09/16 00:37 · MS 2015

    당사자 고소
    제 3자 고발

  • 혜윰 · 530858 · 15/09/16 00:38 · MS 2014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요 젓지님이 답변잘해주심

  • 독트린 · 560030 · 15/09/16 00:42 · MS 2015

    이거만알아도 이해되는데

  • 혜윰 · 530858 · 15/09/16 00:45 · MS 2014

    글쎄요 사례가 좀 복잡해서 글에 써놓은거 말하는게 아니고 댓글에 써놓은거 말하는 겁니다

  • 독트린 · 560030 · 15/09/16 00:48 · MS 2015

    ㅎㅎ제가삐딱하게대꾸했네요 죄송합니다

  • 혜윰 · 530858 · 15/09/16 00:52 · MS 2014

    음란물유포죄라는 특정 사항에서 적용되는거라 법정 외 범위인거 같아요~

  • 양파감자튀김 · 591277 · 15/09/16 01:34 · MS 2015

    아까 그사람 오르비에다 올렸던 사람인가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