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철밥통? 이젠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복지부 개정안 ‘시끌’
2023-11-20 16:47:56 원문 2023-11-20 15:55 조회수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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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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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랑 뭔상관?_?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가긴 해요
?????
확정임??
음주교통사고아님? 그냥 교통사고일리가
의사들 차도 운전 못하겟네
본인의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없음.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서만 면취를 하겠다는거네
소신발언) 이미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따잇당함
소신발언이라기 보다는 팩트 그 자체죠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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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고마워요 스피드웨건소신발언) 변호사는 재판 져도 금고 안 당함. 의사는 수술 까딱 잘못하면 금고 당함. 심지어 잘못 안 해도 금고 당함.
국회의원은 철밥통? “이젠 음주운전만 해도 보궐선거 “국회법 개정안 ‘시끌’
음주 흡연 안해서 개이득
진짜 철밥통은 한의사지 애초에 의학과 웰빙의 경계선상에 있다보니 의료과실이 없음..
한약으로 암 치료한다고 과대광고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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