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철밥통? 이젠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복지부 개정안 ‘시끌’

2023-11-20 16:47:56  원문 2023-11-20 15:55  조회수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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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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