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절 어떻게 만졌냐면”…경찰 중요부위 움켜쥔 여성

2023-11-05 08:50:21  원문 2023-11-04 10:43  조회수 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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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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