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개의 고원 · 1148349 · 23/11/04 20:17 · MS 2022

    ..?

  • 한양대간다 · 1257549 · 23/11/04 20:21 · MS 2023

    하나하나의 사례를 외우지 마시고, 긴급피난의 정의를 외우시면 아니라는 것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을 긴급피난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