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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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방지를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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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되기는 쉽지 않다. 착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법은 지켰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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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방지를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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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되기는 쉽지 않다. 착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법은 지켰다. 내...
둘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 경계합니다
대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가 정당화 될 수도 있어요
인의 지배 ->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
법의 지배 -> 법치주의 / 국가 권력 기관 구성과 정치 권력 행사가 법에 근거함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퉁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선지는 옳은 선지인가요??
네
2109인가 2106 선지인 거 같은데 그건 옳은 선지입니다
18수능 선지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둘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인데
대충 부연 설명하자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국가의 권력 행사가 ’법에 근거하기만‘ 하다면 권력 행사가 그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래요
‘법에 근거한’ 통치라면 뭐든 OK니까 히틀러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있으니깐용
실질절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해도 해당 법령의 내용이 정의 /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이해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