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여성 대법관 주심 ‘성인지 감수성’ 판결 3697회 인용됐다
2023-10-27 09:36:40 원문 2023-10-27 06:02 조회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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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성 대법관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다. 한 여성 대법관이 세운 판례는 다른 여성 대법관에 의해 심화하고 확장됐다. 여성 대법관이 두 명이던 시절 남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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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려 3697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함
진지하게 군사독재 시절보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듯
증거는 없지만 협박해서 자백받았으니 유죄
vs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지만 아무튼 남자니까 유죄
차라리 닥전 ㅋㅋ
성범죄는 현행범이나 정액 발견된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무죄 줘야 하는거 아니냐?
현실은 CCTV에 다정하고 손잡고가는거 찍히고 아무 물질증거 없어도 "눈물 짜면 유죄" ㅋㅋ
글과 별개로 대법관들 사진으로 저렇게 보니까 ㅈㄴ멋지네
ㅋㅋㅋ 옛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망정 억울한 사람 유죄로 만들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저 희대의 명판결로 사법부 신뢰가 제대로 박살남
조선인의 멸종..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사법시스템에 "감수성"같은 애미뒤진소리를 쳐넣은건 이해가 안간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