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xBlack [514663] · MS 2014 · 쪽지

2015-09-05 16:54:40
조회수 1,572

법과정치 인강강사들 다틀린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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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평가원 6월모의고사 13번


1번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가 정답 아닌가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당연히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있고
''기소되지 않았다''는 상황 중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일 수도 있고 검사가 그냥 봐주는 기소유예가 있으니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인지 기소유예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갑이 검찰청에 할 수 있어서 틀렸다는 해설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갑은 검찰청에, 을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여도 틀린선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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