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시킨 선임, 거부하자 폭행

2023-10-24 17:55:57  원문 2023-10-24 10:38  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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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10명에게 가혹행위·폭행 반복…벌금 700만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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