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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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추인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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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있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추후에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률행위(계약) 성립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언제 취소권을 행사할 지 모르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그 법률행위(계약)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효'는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때부터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무효 효력은 시간을 거슬러 계약 성립시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유효긴 유효인데, 취소권행사 여부에따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그 유동적 유효 상태는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게 되는겁니다. (이게 바로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인' 용어 자체로 쉽게 이해하자면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추후에 인정" 입니다.
2.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수능 수준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