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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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 을이 무과실 책임이 아닌 과실책임 일수도 있지않나요 을의 책임이 없을때만 무과실책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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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애초에 공작물에 대해선 1차적 책임을 점유자가 지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 과실은 점유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그 하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할 만큼 했으니까 잘못 없다고 하는 거.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과실은 없지만 소유자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게 소유자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취지임. 따라서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
정법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무과실 책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생긴 질문같네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을 때" 진다는 책임이 아닙니다.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택지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758조)로, 점유자의 1차적 책임이 면책되어 을이 보충적으로 2차적 책임을 지게되는 무과실 책임(을이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음)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