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형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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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안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과실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장이 건물주에게 천장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건물주가 안 고치다가 태풍으로 인해 천장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경우 건믈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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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건믈주가 책임져야되는 건가...?
1차적 책임은 사장한테 가고 사장이 건물주에게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등 그 외 자신이 할 수 있는 관리, 조치들을 취했음을 입증하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넘어가는거죠
재난이나 천재지변은 무과실 책임을 안 지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근데 적어두신 예시에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무과실책임을 지죠 건물주는
건물 점유자가 1차적 책임(과실책임원칙)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유자(건물주)가 2차적 책임(무과실책임원칙)을 집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책엠을 지게됩니다.
근데 재난 상황이나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안 지지 않나요?
애초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 떨어졌다고 해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발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법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주어졌다면 태풍과 관계없이 그냥 특수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상황에서는 하자를 보수했더라도 태풍에 천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즉 불가항력 때문에 천장이 떨어졌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애초에 1차적 책임(점유자)에게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2차적 책임인 무과실 책임 원칙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감사힙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