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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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인 척 하고 계약하면 확정이어서 철회권도 없는 거 아닌가요?! (나)에 들어갈 답이 예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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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D - 181
오 저도 그거 때문에 1번, 4번 중에서 ㅈㄴ 고민함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다’ 이걸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한 거 같음
저도 헷갈렸는데 밑에 분 댓글 보니까 단순 거짓말은 안된다네요.. 저도 이제야 앎
거짓말은 동의서 위조가 아니니까요.
거짓말임을 알았다 = 미성년자인걸 뒤늦게 앎
따라서 철회권 있음
그럼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에는 거짓말은 포함 안되는 건가요?.!!
단순히 자신이 성인이라고 거짓말 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안해요..!!
보통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속임수의 개념을 미성년자측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어요
적극적 사기 수단= 동위서나 신분증 위조로 보면 돼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