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사 저작물 무단인용해 '수능교재' 만든 EBS에 손배 판결

2023-09-13 17:25:30  원문 2023-09-12 14:04  조회수 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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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EBS 수능특강' 집필진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던 A씨는 해외 사료를 직접 번역해 수업교재로 사용해왔는데 EBS 수능특강에 무단전재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영희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 5명이 A씨에게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집필진 중에는 현재 역사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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