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ɪ ˈdʒʊəri · 1204265 · 23/09/11 19:19 · MS 2022

    계약이 없어도 성립 할 수 있어요

  • deɪ ˈdʒʊəri · 1204265 · 23/09/11 19:21 · MS 2022

    A가음식점사장 B가 배달종업원이라 할 때 음식배달하다가 B가 행인(C)을 친 경우에도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 할 수 있는데 이때 A와 C는 계약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함

  • nana ​ · 1251379 · 23/09/11 19:23 · MS 2023

    예시로 설명해드리자면 피용자가 업무 중 오토바이나 차량을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데 C와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 A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라 피용자 B의 사무(업무)집행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ㄷ은 틀린 선지입니다

  • 정법정야 세계민주시민교육 연구실 · 1145175 · 23/09/14 19:06 · MS 2022 (수정됨)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OR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시된 자료애서
    A가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