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좋아하지?” 여중생 밧줄로 묶고 추행한 학원강사에 징역형 확정됐는데…

2023-09-05 20:36:42  원문 2023-09-05 06:54  조회수 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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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상고하지 못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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