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는쥐가아니다 [1192527] · MS 2022 · 쪽지

2023-08-31 13:37:49
조회수 974

금전채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42013

A는 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해 B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미화 385,000달러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어선이 산호초에 좌초되어 B는 상법상 1985. 3. 26.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B가 보험금의 지금을 미루자, A는 위 보험금을 한화로 바꿔 변제기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864.89원을 곱하여 332,982,65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695.90원으로 하락하였다. A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느 통화로 얼마를 인용하여야 하는가? 또 A는 어느 때부터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