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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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해 B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미화 385,000달러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어선이 산호초에 좌초되어 B는 상법상 1985. 3. 26.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B가 보험금의 지금을 미루자, A는 위 보험금을 한화로 바꿔 변제기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864.89원을 곱하여 332,982,65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695.90원으로 하락하였다. A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느 통화로 얼마를 인용하여야 하는가? 또 A는 어느 때부터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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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속으로 듣는거 괜찮을까요?? 강승희쌤꺼 들을건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2배속으로...
환율 뭐로하는지 귱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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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