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는쥐가아니다 [1192527] · MS 2022 · 쪽지

2023-08-18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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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 소유 X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다. 먼저 X토지의 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A는 위 특례법에 따라 갑과 을 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로한 결과, 제곱미터당 갑은 76,000원으로, 을은 74,000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A는 그 평균가액인 75,000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사실을 B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계약서에도 그 내역을 그대로 명시하였다. 그 후 A와 B 사이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A는 B에게 그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X토지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갑과 을은 제곱미터당 41,000원과 40,000원으로 각각 다시 평가하여 이를 A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정정된 두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인 제곱미터당 4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A믜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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