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_PSIR [1158868] · MS 2022 · 쪽지

2023-08-09 20:50:08
조회수 1,285

탄핵소추권 자체를 대통령제 특징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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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특징파트에서, ~에 대한 탄핵소추권 이런식이 아닌 그냥 탄핵소추권 자체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시험상에서는 그냥 그렇게봐도 맞겠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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