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푸신분들 컴컴) 아까 올린거 아직도 이해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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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이 질문입니다
2번 선지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청, 감독청, 처분청도 감독청도 아닌 행정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의 주체는 처분청이나 감독청이므로 ‘행정청’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진술 아닌가요?
행정청 중 직권취소할 수 없는 행정청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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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라는 말을 집중해보면 맞는 선지같아요 그럴 수도있다 이런 것처럼요
선지에서 ‘수도 있다’는 말을 쓰려면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
‘일부 행정청’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정청자체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1문단에 나와있듯이요 그러니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고 따라서,2번선지는 맞는 말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행정청이 지문의 행정청이 아니라 보기의 행정청인가봐요
근데 이미 지믄에서 ‘행정청’은 일반명사라고 선언한거 아닌가여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그 감독청은 직권 취소를 통해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있다.’
직권취소의 주체가 처분청 감독청이긴 한데 걔네들도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감독청이라서 결국 행정청에 속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감 풀어본 게 아니고 대강 눈으로 지문 쓱 보고
쓰는거라 제가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ㅈㅅ
2번 선지의 행정청은 <보기>의 처분 a를 내린 행정청을 지칭한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의 경우라고 제시했고 <보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저기서의 행정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감입니다.
질문 자체를 올리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지문 및 문항의 전체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위의 댓글에서 경희대가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