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문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래구제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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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에 대해서 청구할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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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밖은 춥고 어둡고 위험해요 오르비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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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위아래 뒤집어 덮으면 기분 나쁘지 않음? 난 기분 요상하면 불켜서 제대로 맞추고 자는데...
행정처분은 판결이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임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한거임
아 그렇군요 근데 ㄴ에서 갑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는데 기각 당해서 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을 의미하는걸 수 도있지 않나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고 미룬 것 즉 공판을 안열었다는 뜻이니깐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권리구제형임
아! 감사합니다 이투스 3모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문제인가요?
검찰은 행정부라 공권력이라고 보는거 맞는거 같네요!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ㄴ에서 갑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는데 기각 당해서 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을 의미하는걸 수 도있지 않나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해서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