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5-1 15번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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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키키키 [1092546] · MS 2021 · 쪽지

2023-07-22 13:18:21
조회수 11,069

이감 5-1 15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836985

2번 선지 보면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나와있는데

하급 법원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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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따뚜이따 · 1178817 · 23/07/22 13:40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키키키 · 1092546 · 23/07/22 13:58 · MS 2021

    그런데 2문단에 보면 위헌론자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써 ‘보충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경유한 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았다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헌법 소원 청구 요건의 하나로써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의 경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시도피자 · 1106551 · 23/07/22 13:58 · MS 2021

    하등 법원에 의해 침해받은 권리와 대법원에 의해 침해받은 권리응 같은 공권력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이므로 알맞다고 판단했어요

  • 이키키키 · 1092546 · 23/07/22 14:09 · MS 2021

    그렇게 본다면 적절한 선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이키키키 · 1092546 · 23/07/22 14:24 · MS 2021

    1문단에 법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원을 하급 법원과 대법원 등을 포함하는 큰 범주의 법원이라고 본다면 정시도피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맞지만
    작은 범주의 법원(하급법원, 대법원….)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 서정과 낭만 · 1182042 · 23/07/22 21:15 · MS 2022

    와 저 이거랑 똑같이 생각함;;; 소름돋음 방금
    나만 이렇게 생각한줄

  • 서정과 낭만 · 1182042 · 23/07/22 21:18 · MS 2022

    저도 그래서 2번선지 답으로 골랐습니다
    "하급법원"과 "대법원"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헌법소원이 청구 가능하려면 "하급법원"에 의해서만 침해받은 사람들도 헌법소원이 청구 가능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사설이니 2점 추가하고 넘기세용 ㅋㅋ 저도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