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5-1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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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 보면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나와있는데
하급 법원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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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등 법원에 의해 침해받은 권리와 대법원에 의해 침해받은 권리응 같은 공권력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이므로 알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적절한 선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1문단에 법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원을 하급 법원과 대법원 등을 포함하는 큰 범주의 법원이라고 본다면 정시도피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맞지만
작은 범주의 법원(하급법원, 대법원….)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와 저 이거랑 똑같이 생각함;;; 소름돋음 방금
나만 이렇게 생각한줄
저도 그래서 2번선지 답으로 골랐습니다
"하급법원"과 "대법원"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어떤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헌법소원이 청구 가능하려면 "하급법원"에 의해서만 침해받은 사람들도 헌법소원이 청구 가능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사설이니 2점 추가하고 넘기세용 ㅋㅋ 저도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