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eulS2 · 1024033 · 23/07/18 20:54 · MS 2020 (수정됨)

    우리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옆집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다른 케이스로 도둑이 들어 목숨의 위험을 느낀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다면 이것은 긴급피난인가요?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07/18 20:57 · MS 2023

    반대로 이해하산것 같아요

  • NoeulS2 · 1024033 · 23/07/18 20:59 · MS 2020

    아 그러네요 모든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에 속하냐고 봤네요 ㅋㅋㅋ

    아래쪽이 저 케이스에요. 모든 정당방위가 긴급피난은 아닌 케이스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07/18 21:03 · MS 2023

    감사합니다 . 근데 도둑을 때리고 튀었으면 둘다 성립할것 같네요.

  • 3636 · 1153651 · 23/07/18 21:06 · MS 2022

    긴급피난은 성립 안해요 .. 만약에 도둑을 때리고 튀면서 근처 집을 부순다던지, 피해를 준다던지 하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데,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주면 성립 안돼요 그냥 정당방위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