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무슨 개념이더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795282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을때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거고
어떻게 해야 보장되는거지
그냥 청구권이 보장안된건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795282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을때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거고
어떻게 해야 보장되는거지
그냥 청구권이 보장안된건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본 경우 아닌가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이 없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은 정법에서 못 본 거 같은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 맞다면 침해된 기본권은 문제에서 찾아야 해용

아 기억 나버렸다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중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의 경우가 있는데
개념에서 그 기본권이 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문제속에서 찾아야 하는거 였는데 아아 맞다 맞아 헤헿ㅎ 감사해요
입법부작위 말씀하시는건감

아아앙 네넹 맞아요 고마워요 ㅎㅎ입법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해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네넹 덕분에 기억났어요 ㅎㅎㅎ 감하합니다 ㅎ히힣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