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30일 처리 추진할 것"

2023-06-26 11:57:39  원문 2023-06-25 17:13  조회수 3,76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523062

onews-image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다가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대 윤 진(119532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