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 남고생 [1215421] · MS 2023 · 쪽지

2023-06-18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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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음)평가원 독립성의 헌법적 근거와 대통령 수능 개입의 위헌/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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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비문학·융합형 수능 배제’ 이미 지난해 지시 (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국어영역 독서 문항 출제 금지 지시 등 수능 개입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의 제목을 보고 접속한 사람들 중 '이건 뭔 헛소리야'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평가원의 존립 근거 등을 살펴보았을 때, 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평가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육과 입시에 문외한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였다.



대통령이 평가원에 비문학을 출제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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