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일난민 [1040980] · MS 2021 · 쪽지

2023-06-10 10:21:02
조회수 1,502

17수능 보험지문 질문입니다 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305573

정답인 4번 선지에, B(보험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무관하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지를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즉, 보험 사고가 해지권 행사보다 먼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4번 선지의 A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P.S. 또 여기에 올라온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의 댓글을 살펴봤는데, 해당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문장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는 문장에서 보험사의 해지권이 제한되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답변 또한 저는 '보험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고, 이후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해당 사실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해당 선지의 상황인데 ,지문에 따르면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의 해지권의 행사가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성립시키는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P.S.2 그리고 또 여기에 올라온 (106) 대법 "약관 설명 안했다면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금 줘야" - 오르비 (orbi.kr) 라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해당 선지가 틀렸다는 논거 또한 수능 국어는 실제의 사실관계 보다는 지문의 내용과 맥락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 관계와 지문에 불일치한 점이 있더라도 문제는 지문의 내용에 따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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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원아들 · 1190037 · 23/06/10 10:46 · MS 2022

    4번이 지문에 있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 누머똥 · 1241200 · 23/10/07 19:50 · MS 2023

    지문을 읽을때 저 고지의무위반한사항이 사건과 관련있었을때는 보험금을 지급한경우 계약해지하고나선 그때 지급한건 무효처리가 되는것(인정하지않는것)<아몰라 지문에서 그렇다잖아..> 그래서 반환청구를 할수있는것
    그러나 4번에서는 고지의무위반한사항이 사건과 관련없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지급할 책임이 있었을때 지급한것이므로 해지하고나서도 무효처리가 되지않음(상식 어느정도) 즉 반환청구가 불가능함

  • 누머똥 · 1241200 · 23/10/07 19:52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누머똥 · 1241200 · 23/10/07 19:55 · MS 2023

    <수정>
    지문을 읽을때 저 고지의무위반한사항이 사건과 관련있었을때는 보험금을 지급한경우 계약해지하고나선 그때 지급한건 무효처리가 되는것(인정하지않는것)(지급했을때를 지급할 책임이 없었을때 줬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듯싶음..)<아몰라 지문에서 그렇다잖아..> 그래서 반환청구를 할수있는것
    그러나 4번에서는 고지의무위반한사항이 사건과 관련없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지급할 책임이 있었을때 지급한것이므로 해지하고나서도 무효처리가 되지않음(상식 어느정도) 즉 반환청구가 불가능함

  • 누머똥 · 1241200 · 23/10/07 19:55 · MS 2023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는 안되네요 다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누머똥 · 1241200 · 23/10/07 20:02 · MS 2023

    명색이 평가원인데 앞부분은 잘썼는데 뒤는 너무 이상하게 오해할만하게 썻네요.. 저도 80% 까지밖에 이해한못한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이럼에도 이해안되면 그냥 넘어가시는걸 추천... 저처럼 끝까지 붙잡아도 남는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