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좋은설인문 [1041054] · MS 2021 · 쪽지

2023-05-11 13:13:37
조회수 4,948

님들 고등학교 유급 기준이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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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만 없으면 상관없음?? 질병결석으로 좀 오래 빠지려고 하는데 다 인정결석나라 괜찮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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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공부도전 · 1225173 · 23/05/11 13:20 · MS 2023

    질병결석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학년 과정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 맛좋은설인문 · 1041054 · 23/05/11 13:47 · MS 2021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숙려제기간은 인정결석이라고 보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숙려제 7주 프로그램도 다 해서요... 그리고 저희 학교 수업일이 191일인데 질병결석 58일 이상 넘으면 유급당한다는거죠??

  • 열심히공부도전 · 1225173 · 23/05/11 13:55 · MS 2023 (수정됨)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최대 7주에 해당하는 숙려기간 동안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였다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일수가 아닌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단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결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학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ay Tracing · 966778 · 23/05/11 19:43 · MS 2020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