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쓴 ‘ㅂㅅ’… 법원 “모욕 아니야” 1심 깨고 무죄

2023-04-26 11:59:37  원문 2023-04-26 11:41  조회수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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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접 욕설하지 않기 위해 썼다고 봐야” 검찰은 항소 포기, 무죄 확정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입력하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재판부는 “‘ㅂㅅ’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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