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尹정부 1호

2023-04-04 12:49:41  원문 2023-04-04 11:25  조회수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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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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