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안녕하세요우 [964651] · MS 2020 · 쪽지

2023-03-20 15:26:21
조회수 13,723

정순신아들이 문제없으면 수시는 왜 욕하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467551


정시로 입학해서 괜찮다고 할거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1항에 따르면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적인 시행령에 따라 뽑는 학종은 왜 욕하지?

그야 당연히 주옥같으니깐 욕하는것 아니냐?

근데 정순신 아들같이 1년동안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이후에도 법원에 소송까지 걸면서(이것도 정순신이란 검사아버지의 아들이니깐 가능한 것이지) 끝까지 버틴 애가 서울대가는것은 주옥같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 정순신이 서울대 입학한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맞다. 그리고 동시에 법적으로 수시제도는 합법이지. 솔직히 왜 전자는 욕 하지 말자고 하면서 후자를 욕하는건지 모르겠네(정시에 학폭 넣는 것을 뭐 떼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정시 늘린것은 법령과 헌법에 묘사된 대학의 입시 자율권을 침해한 것인데? 둘다 욕하면 모를까 후자는 좋아하면서 전자를 욕하면...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코요 · 1160359 · 23/03/20 16:22 · MS 2022

    일단 저 글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면접 점수 허위부여, 억지 스펙 생성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의 '여지'조차 없는 루트를 통해 대입을 치룬 것인데
    왜 마치 불법적으로 입시를 치룬 것마냥
    결론 짓고 선동을 하고 있는지,
    단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일단 걸리고
    (학종이고 나발이고 별개의 이야기)


    또 만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누군가에겐 A는 납득가능하고 B는 용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겐 이것이 반대일 수도 있고
    이것에 완벽한 정답이 있지는 않으니 의견조율이 중요한 것인데

    A와 B 간의 우열이 누군가의 안에서는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음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3/20 17:54 · MS 2020

    1.여지로만 따지면 수능역시 여지가 없지 않죠
    2. 그리고 학종도 적법한 것인데도 오르비에서 왜 욕하냐고
    일단 본질은 형평성인데 왜 사족을 붙이시는지는 모르겠고(입시비리로만 치면 학력고사고 유출된적 있고, 수능도 중복시비나 오답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죠. 올해수능만 해도 사설연계되기도 했고) 그리고 수능에서 예전에 지능적으로 부정행위한 사례(2005학년도 수능)도 있고요. 불법이라고 따지는것도 말이 안되는게 저 글 댓글에 학종러들 욕하던데 학종전형도 합법적인데 왜 욕하죠?
    3.형평성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데 당연히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댓글에 정시로 들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둥 왜 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둥 이렇듯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싸지르길래 적은것임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자살시도에 지금도 정신병원다니는데 가해자가 서울대가는게 정시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24 14:03 · MS 2023

    피해자 감성팔이는 좀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3/25 17:58 · MS 2020

    형평성을 생각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를 미미하게 입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는 검사라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 몇주정도로 끝나는 과정을 1년가까이 끌 수 있었고, 이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비단 정순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이의신청은 서초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의 13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한 것은 사회정의를 침해하고, 형평성의 원리를 침해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1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감성팔이가 아니라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26 01:26 · MS 2023

    강전이 미미한 피해라고 생각하지않는데요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3/26 10:15 · MS 2020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입은 피해가 뭡니까? 정시로 서울대 들어갔고, 학폭기록은 삭제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미미한 피해인데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26 11:55 · MS 2023

    지금 과도하게 마녀사냥당하고있는거를 보면은 미미한피해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3/26 13:00 · MS 2020

    그니깐 그거는 걔가 원래 피해를 안입었으니깐 욕을 먹는 거죠. 사회정의에 어긋난 상황이 발생했으니깐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26 13:36 · MS 2023 (수정됨)

    그렇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따진다면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수시로는 못가는 상황이었으니깐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24 14:00 · MS 2023

    난 학종 욕안했는데 학종이 더 괜찮은 전형이라고 생각함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3/25 17:55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이러브페라치오 · 1128581 · 23/04/16 03:26 · MS 2022

    학종이 왜 욕을먹긴 ㅋㅋ 노무현이 학종 늘려놨으니까 욕을 먹지

  • 안녕하세요우 · 964651 · 23/04/17 00:33 · MS 2020

    학종은 이명박이 늘렸지. 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