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만원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남성…2년만에 무죄 확정

2023-02-14 12:02:13  원문 2023-02-13 13:21  조회수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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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환승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A씨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

A씨는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바로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남성 B씨를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고 B씨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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