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이별 통보한 여성 친구 고무망치로 “퍽퍽”, 징역 2년

2023-02-03 15:38:30  원문 2023-02-03 12:47  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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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제안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성의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 들고 쫓아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의 항소심을 열고 “흉기 종류, 피해자가 흘린 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으로 볼 때 A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A씨가 젊고, 알코올치료 등으로 개선 여지가 있고, 어린시절 폭력적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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