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하시는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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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
이런 짜잘한 사항까지도 외우시나요?
아니면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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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죄다 따로 정리해서 외웠어요
이게 답입니다
솔직히 수치 몰라도 문제푸는데는 엄청난 악영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애매한 세모선지를 줄일 수 있고, 심리적 위안감이 배가되죠
수험생이라면 묵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러들이라면....!
일겅
가끔가다 지엽적인 수치 나왔을 때 당황해서 다른 문제들까지 다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수치 다 외우고 있으면 부담없이 쭉쭉 풀게되더라구요
과료랑 과태료까지는 외울 필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법과사회에서 법과정치로 들어온 부분에서 언급된 수치는 다 외우십시오
나이, 기한 등등.... 모두 ....
알겟ㅈ습니당
저는 과료 과태료 구분까진 안했어요
과태료는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듯 하더라구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과서는 신기한 것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확대해서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정 손에 놓은지 꽤 되서 교과서에 과태료가 언급되어있는 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행여나 언급이 되어있다면 외우시길 추천합니다....본인은 심심할때 법제처 들어가서 법조문들 읽으면서 머리 식혔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거나 애매한것은 바로바로 법제처의 법들이나 지식인에서 피드백받아 해소했습니다
짜잘한 사항이 아니라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안나오는거알아서 따로 외우지는 않는데 계속보다보면 외워져요
이게 초 정답
대부분 인강강사들 교재에 과태료랑 과료 언급되어있어요
교재 날개부분에 작게 언급되어있는데
복습할때 한번씩만 봐줘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 그리고 과태료랑 과료의 경우를 구분한 것처럼, 하나의 기준을 두고 연쇄적으로 구분을 다하면 암기효과가 배가됩니다 예를 들어 형벌의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ㅎㅇ벌의 경중 순서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다르고 과료와 과태료가 다르고, 몰수와 압수가 다른 점을 다면적인 기준으로 분류 학습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