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난동…20대女 결국 징역형

2023-01-17 16:14:29  원문 2023-01-17 13:41  조회수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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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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