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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원이다 견딜수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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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15% 비교과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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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신박한거같음 볼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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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낭비하니 기분이 좋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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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삼환님이 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시켜 보겠다고 합니다. 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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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한양대는 장수생들 비교내신 없다네요..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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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독서, 문학, 화법각 몇문제 틀려야 받나요?
그건 님이 수의사라 그런겁니다
저도 약사 지인 분 있지만 동물약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가용 제 주변에 약사 4명있는데 동물약 관련해서 아무관심 없던데...
제 주변에도 약사분들 많은데 동물약 시장 블루 오션이라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그렇군용.. 님 한약사이신가용 ?
한약사들이 개국 자리 뺏어서 그런 건가요?
뺏다니요 엄연히 한약사도 약국 개설권을 가진 보건의료인입니다
동물약시장 블루오션이라 관심 많던데
흐음... 제 주변인들이 관심이 없는건지..
동물약 관련해서는 미래에 수의사가 가져올 가능성은 낮겠죠?
아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동물얃 관련해서 글 쓸까고민중 오르비에 쓰면 활활 타올라서 싸움만 날갓같고 그럼
약사가 말같지도 않은 억지부리는거죠. 그런 논리면 수의사도 같은 계열 학문이니 사람한테 진료 수술해도 된다는건데 결국 협회의 정치력으로 물고 늘어지는거임
나왔다 동물약한정 지원군
이이치 이사람가까이 하지마세요 동물약관련글에 근거도 없이 노골적으로 약사비하 험담 욕설하는 사림이라 볼때마다 눈살찌뿌려짐 약대수능도입전부터 과거 댓글들 가관인데 벌점안받는게 신기했음
네이버에만 쳐봐도 무지성으로 파는사람이 널렸는데 무슨 근거가 없긴요ㅋㅋ 10년전부터 학과 과정에 동물관련 과목 넣어두고 이제 우리도 배우니 전문가 주장하는게 수의학 무시하는거 아니면 뭔지. 그런 논리면 수의사들도 교수급은 사람 진료 가능하다는 주장이 먹히는건데 신기하네요 참
동물약이 약사직업군에도 권한이 있는 이유 전에도 글썼지만 다시첨부합니다//
동물약은 이미 약사한테 권한있고 이유는 인체의약품이 상당수 있어서 오남용 방지와 dur로 개수체크- 건보심평에서 직접 개수관리하는건데여
동물에 쓰는 인체의약품(그중 전문의약품)은 동물약국에서 수의사가 직접 사가야합니다
이때도 소매로먄 가능하고 도매론 안되요
'이는 약사가 인체의약품 뿐 아니라 화공약품 식물약품 동물약품 등 모든 약품과 제제를 아울러 관리 조제 연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품을 수의사한테 넘겼을테 체크하면 그걸로 된거지 왜 굳이 수의사가 일일이 다시 보고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생리학 생화학 배우고 약리학 배우고 그다음애 내과학 배우는데 왜 못믿는지도 의문임
당연히 기본 약이 대해서 아니까 수의사도 약을 처방할 수 있는거고 ㅇㅇ 그걸 약사가 수의사가 뭘모른다는식으로 나오는게 진짜 기분나쁨;;
도대체 수의사를 뭘로 보는검?
약사는 애초에 수의사가 뭘모른다는식으로 나온적이 없구요(개인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약품보고체계 권한이 약사에 있는 이유는 수의대 농대시절 과거부터 거슬러 배경을 알아야합니다. 이걸 이해시키려면 또 길게 설명해야하고.. 스스로 찾아서 보시면 좋을텐데 그러긴 또 쉽지않겠죠
Extra-label use means using an approved human or animal drug in a way that isn’t listed on the drug’s label. It’s sometimes called off-label because the use is “off the label.”
In 1994, Congress passed a law that allows veterinarians to prescribe approved human and animal drugs for extra-label uses in animals under specified conditions.
그리고 미국에선 수의사도 인체 동물 약물 사용하는거 당연한 권리인데요?
FDA에 있는 내용임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나 해외끌고오면 입맛대로 가져오는거라 근거가 안됩니다.
당장 미국이랑 한국은 의료체계 보험체계도 완전히 다른데 끌고오는것 자체가..;;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겁니다
시간나실때 답글달아주세요!
수의약 분업이 안된상태에서 수의사만 동물약권을 독점하려는건 독점에 해당합니다.
비용적인문제도(같은 동물약을 3~20배 넘게 비싸게파는 동물병원) 있고 인체의약품의 인수공통 적용약물이 너무많고 기준이애매한 약품도많아 일일이 분류할수도 없구요
동물전문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처방 가능하고 '동물전문의약품'은 개수를 받아올때부터 크래킹해서 개수조작이나 임의판매도 불가합니다. 지금 수의업계 동물약 독점하겠다는 말은 '동물일반의약품'마저도 독점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정리하자면 약사는 약에대한 전문가이며 모든종류의 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인체의약품뿐 아니라 동물약 화공약품 농업약품 유독약품 식물약품 전부요. 약품종류중 일부인 동물약을 조제 연구 판매하는건 당연한 거죠
제가 님 때문에 동물약 반박글 하나 올릴게요 기다려보셈
바쁘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말안하고 있던건데 할일하다 시간나면 들러서 글남길게요
엥 의료보험체계랑 어떻게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쥬시죠? 애초에 수의사의 직능을 무시하는거라니까요?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고 다르지 않은 부분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게 토론이지
엥 어떻게다른데요? 구체적인설명은 스스로 찾아야죠 왜 저한테 요구하는건가요
직능을 왜 어떻게 무시하는건지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감정적으로 글쓰시는게 토론 토의에대한 자세부터 고쳐주세요
막무가내로 수의사 무시하는거라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해야하나요
수의약분업이 안되있기때문에 약사와 수의사 양쪽에 처방권이 있는건 합법적이고 당연한겁니다. 의약분업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약품대량구매 관련권한과 관리는 약사의 직능이고 농대시절 수의사는 이런 권한도 없었는데 완화된겁니다
농대-- 가축 --수의사의 권리증진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수십년간 통용되던 보고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건 어려우니까 약사가 보고체계의 업무를 맡고있는거구요
잠시만여 제가 글하나 쓸게여 거기서 저랑 둘이서 대화해여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ㅈㅅ요 ㄱㄷㄱㄷ
오늘 약속도있고 연회도 참석해야해서 일요일 낮을 글쓰면서 보내고싶진않아요. 글을 남기신다면 시간있을때 보고 댓남기겠습니다
체계와 배경을 모르시는데 현상황만 두고 이야기하는건 설명하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도를 바꾸는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이부분이 개선되야해서 개선했을때 어떤효과를 가져올지 알수가 없어요.
당장 수의-약업계 관련 법조항을 하나 바꾸는데도 많은 시간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기존체제를 유지하는데는 수많은 인력과 시간 미래효용성까지 따져야하는데 그러기엔 소모가 너무 커서 공적 체계는 기존의 현행을 유지하지 바꾸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의사의 직능이 개선되서 '무시'한다고 느끼신거지 과거에는 당연한 프로세스였고 지금 그걸 개정하려한다면 수의-약- 제조업계 - 국가기관 청처부 -이익집단 -정치집단에 전반적인 영향이 갑니다.
배경을 알고 체계를 알아보시면 현행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orbi.kr/00060978911/%EA%B5%AC%EB%A6%BF%EB%B9%9B%EA%B7%BC%EC%9C%A1%EB%8B%98%EB%A7%8C%20%EB%93%A4%EC%96%B4%EC%98%A4%EC%84%B8%EC%9A%A9
이쪽으로 오시죠
내용 궁금했는데 아쉽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