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리온 · 1189843 · 22/12/22 18:38 · MS 2022

    의원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한의원 가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죠

  • Hawkins · 1096698 · 22/12/22 18:39 · MS 2021

  • 김치찌개볶음밥 · 1133998 · 22/12/22 18:42 · MS 2022

    초음파 시작으로 다른 의료기기들도 허용될 수 있는거니까요

  • 김치찌개볶음밥 · 1133998 · 22/12/22 18:43 · MS 2022 (수정됨)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거죠 점점 의사들은 당연히 침범이라고 느끼는거고..
    그냥 밥그릇 싸움이죠 ㅋㅋ

  • 불퇴전 · 1056805 · 22/12/22 18:45 · MS 2021

    손해없으면 반대안함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12/22 22:11 · MS 2020

    의료분쟁은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법부의
    판단이 몹시몹시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외충격파의 사용권한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 상황임(여기서 승소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는겁니다.)

    이 때 까지 사법부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등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주된 근거가
    '한방원리'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 '한방원리'에 입각하지 않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의 보조로 사용하는거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초음파건을 무죄선고 함.
    그리고 주문 마지막에, 초음파건 판결과 충돌되는 이전 판결들은 전부 엎어버리겠다고 했음

    요약하자면, 오늘 판결 이후의 의료분쟁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한방의료면허 범위를 판단하겠다거죠.
    이번 판결은 비단 초음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한의사면허범위를
    이전보다 넓게 인정해준거임.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2/12/22 22:13 · MS 2020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체외충격파 레이저 등등은 한의사가 가져오는게
    시간 문제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엑스레이 ct mri는 법개정이 필요해서 난이도가 훨씬 높지만
    오늘 판결문을 기점으로 이젠 진짜 비벼볼만 한 겁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협도 거품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