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2022-12-21 11:02:38  원문 2022-12-21 09:13  조회수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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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교사 성적자유 침해"…고교생 부모 "항소하겠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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