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잘못 투여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들…대법 "전문의 '무조건 책임' 안 돼"

2022-12-04 15:49:01  원문 2022-12-01 14:59  조회수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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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의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문의 정 씨와 전공의 강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에게 선고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심각한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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