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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성년의제 관련해서 나올만한거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해보려니까 생각이 안나서
18세인 갑이 성년의제 되었을 때의 계약 상황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갑이 결혼으로 성년의제 되면 갑의 부모가 친권을 여전히 가지는지도..
미자가 성년의제 인데 부모가 친권을 가지나요…..?ㄷ ㄷ
아니요 안 가집니당 그래서 출제될 수 있다는 가에요
성년의제해도 부모가 친권을 가져요?
성년의제=민법상 성인 간주=>친권 삭제
로 알고 있어요!!
정답:)
좋은 모의고사 공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술 담배 같은거 사는거 아닌이상 단독행위 가능하지 않나여??
친권은,, 사라지나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하고 친권 사라집니다.
그렇게 선지에서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선생님, 선거구문제 찍는다면 몇 번이 좋을까요? 현행제도만 판단해서 선지 2개 정도 거르고 남은 3개 중에 찍을겁니다. 나머지 19문제 온전하게 풀려구요.
이런 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과외돌이한테는 4번으로 찍으라고 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의 보루로 쓸게요 ㅎㅎ
짝수면 몇번이 좋을까요..
탐구는 홀짝 구분 없어요!
지진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건물의 간판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쳤으면 특수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다면 왜 그런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오롯이 천재지변이라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의 발생 간 인과성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판례상으로도 하자 없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국회의 입법부 사법부 견제 두 개로 다 볼 수 있나요 ㅠ?
행정부와 사법부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아마 행정부 견제에 각종 동의•승인권있어서 사법부 행정부 둘다 일거에용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했다는 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욥???
2심으로 파기 '환송'이니깐, 2심을 본 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파기환송된 재판은!
아하아하 감사합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면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한다(자판)이요
이건 또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1. 9. 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요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거는 도대체 어찌 아시는 거에요..?
제가 정법을 사교육을 아예 안 받아서 모르는건가
대학에서 법공부를 좀 했어서...ㅎㅎㅎ 수능정법에 나오는 범위인지는 몰라요ㅠ
계약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
계약무효는
의사능력 X ( 어린아이 만취자 정신병자 )
반사회적 ( 도박 같은거 )
불공정 법률행위
계약취소는
행위능력X
가격사기 혹은 협박 강요에 의한 계약
감사합니다!!
무효인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실현 불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취소인 경우
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사기 또는 강박과 착오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
감사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새로운 부or모 에게 일반입양 되었을 경우 친생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권 가지나요?
친양자가 아닌 일반 입양의 경우 전 친생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관계가 존속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 자녀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 통과하는 국회 의원숫자 정확하게 알 수 잌ㅅ을까요 ?
https://orbi.kr/00059383126
이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예시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수능에 출제된 적 있는 선지라,
그저 실질은 저항권을 인정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원하신다면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정족수나, 안보리·총회·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문제에서 정족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나요?(출제 가능성)
헌법재판소 정족수 7인 이상 찬성/ 6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이었나 그것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권한 쟁의 : 7인 이상 출석, 과반 찬성
그 외 :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면 위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권한 쟁의는 출제상의 이유로 수능에서 출제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와 잘못 알고 있었네 나왔으면 틀렸겠네요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안보리는 거부권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물은 적이 좀 있었구요 총회는 아주 예전 고전 기출(2009학년도였나)에서 다뤘었습니다.
총회나 사법재판소는 없을 것 같고, 탄핵 소추 정족수는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 이상 19 미만, 우범소년은 19세 미만 맞죠 !?
우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사형이 헷갈리는데 쉽게 구별하는 법 알려주세용 ㅜㅜ
위헌 심사형은 국민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모두 권리 구제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법원이 국민이 위헌 법귤 심판 제청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윗 댓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한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관련은 위헌심사형과 관계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실모 풀고 해설 읽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던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문제를 같이 보여주셔야 알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선지가 공권력의 행사든 불행사든 그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돼서 한 것으로 틀렸다고 생각한 건데, 해설에서는 입법권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침해이므로 틀린 선지라 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4번 보기는 무슨소리인가여? 이해가 안가서요,,
해설이 뭔가 이상하게 핀트를 잡는 것 같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교과 내인진 모르겠는데,
위헌 법률 심판과 달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제청자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해설이 틀린거에요 헌재법 68조 1항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권리침해받은 경우고 헌재법 68조 2항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위헌법률심판 기각시 하는건데 사안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당하고 하는거라 헌재법 68조 2항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68조 1항 일명 헌마 사건이랑 68조 2항 일명 헌바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건데 해설지를 쓴 사람은 헌마랑 헌바랑 다른건지 모르고 어떻게든 끼워맞춰서 해설지 쓰느라 이런 오류가 나온거 같네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뭐지... 정치사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3차 개헌 5차 개헌 그런거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굳이 안 내던 거를 낼까 싶네요.
저같은 경우 평가 관련 논문도 뒤져보는데, 해당 내용은 암기에만 기반한 것이다보니 출제에서 배제되었다는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이유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어렵기에, 출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도 미성년자에만 가능한 건가요??
넵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도 면접교섭권 가지죠?
넵 쌍방으로 인정됩니다.
넹
진짜 미친 질문이지만... 제가 수완 실모 3·4·5회를 안 풀었는데.. 지금이라도 풀까요..? 다 풀면 50분 걸릴 거 같은데..
다른 과목은 공부 잘 되어 있나요?
평소 정법은 47정도 나왔고(선거구 시간초과 또는 실수)
나머지 과목은...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3.4.5 중에 보고서 가장 좋은거 하나 선별해줄테니, 그걸로 푸셔요, 3분 내에 답 드리겠습니다.
3회만 푸셔요 불안하시면 5회까지만
정당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틀리나요 ..??
도대체 어떤 거에서 가져온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 맞나요?
이건 당연하게 맞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공통점이에요.
필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ㅠㅠ
맞는말 아닌가요??
단권화 노트에 있는 선거재판(6p)에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뜻하나요?
아니요 광역 자치단체의 비례 대표를 말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정도로 수정해주심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 제목을
사실혼의 경우 부가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혼인관계 해소시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맞나요?
친족관계가 없고 법률상 이혼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한 종류인가요?
해당은 합니다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넵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건 어떤시대인가요?
고대 아테네요!!
현대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여?
어렵죠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게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는게 좋아요
헉 죄송합니다 ,, 오개념이였네용
엑 사람마디 갈려서 아닐 수는 있어용
근데 삭제하신 분 댓글도 일리가 있다고 하네요 민주주의 자체가 그런건데 고대 아테네에서 쎄다
그냥 고대 아테네는 동일성을 추구한다만 알고 계심 될 것 같습니다!
20년 9월 6번해설에는 민주정치는 모두 치자 피치자 동일성을 추구한다고 되어있어여
Ebs는 그렇긴 한데, 오답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아테네 외에도 해당하는지는 기출에서 안 물었더라구요..! 일단 ebs가 이렇다면 믿고 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사실 민주정치가 출제될 가능상이 많이 희박하긴 해요 ㅠ
방어적 전쟁을 제외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이거 왜 틀려요 ??
어디에 나온 거지요, 문제를 봐야 알 것 같은덷
기출에서 많이 봤던 건데 파병때문에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맞는 걸까요..?? 전 침략전쟁x 방어전쟁o로 알고 있었는제
잘못 아신 것 아닐까요
보통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x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o로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기출을 보여주심 찾아볼게요
계약에서 어떤 물건을 원래 값보다 더 비싸게 속여 파는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가요 아니면 사기에 의한 행위로 취소인가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함은, 계약 내용 자체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의미합니다.
음음 다 아는 내용이고만 ㅎㅎㅎ 다들 파이팅!
부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연소근로자 파트에서 어떤부분을 주의 깊게 암기해야 할까요..?
2년 연속으로 계약서 분석 문제가 나와서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이 부분을 잘 봐두심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말 근로가 아닌 휴일 근로가 금지되는 것도
휴일 근로 금지는 무슨 내용인가요..? ㅠ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근로를 할 수 없어요!
아아 휴일은 주말은 미포함인거죠??
명확히 말하지면 휴일 =/= 주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일이 화-토이면 일, 월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계약이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면 취소권이 생기나요?
권리만을 얻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19수능에도 선지로 등장하여, 이번에 제 모의고사에도 출제한 사례였습니다.
탄핵 할수있는 대상이랑 해임 할 수 있는대상이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해임 못하고 탄핵 할 수 있고
지자체장 등은 탄핵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알려쥬세용 .ㅠㅠ
탄핵 대상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5개 부류(헌재소장, 대법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감사위원, 법관, 검사, 중앙선관위원... 등
그냥 높아보이는 공무원이면 보통 다 됩니다.
해임은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네용
탄핵은 아마 국회위원들 빼고 다 해당한다고 보면될거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게 제일 바람직하죠:)
이혼시 면접교섭권:(자녀가 미자일 시) 친양자일땐 없고, 일반양자면 있다. 맞나오?
철회권 배제는 취소권배제랑 같이 발생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2. 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여
그 미자가 위조된 민증으로 부모 동의 없이 구매를 했다면, 판매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퀄모에서 본 것같아서요.
아아 네네 맞아요
제 단권화 노트에도 있는 내용인데,
정확히 설명하면,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 모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위조하여 속임수를 했다면 미자임 이유로 취소 못해서 그렇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ㅠㅠ 단권화노트랑 모고 좋았어요
교섭단체가 하는일이 뭔가여.. 20명이상인것밖에 몰라서 ㅠ
중요하지 않아요~~~
20인 이상에 다른 정당까지 연합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당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자가 있잖아요! 혼외지는 인지 절차를 거치면 혼내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혼외자 그대로 있는 건가요?
혼인 외에서 인지를 한다고 혼인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죠!
그러니깐 혼인 외로 남는 거고, 다만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판결 필요
일반입양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일반입양 성년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
맞나용?? 그리고 판결과 허가가 다른가요?!
친양자도 심문 후 허가로 보이는데 솔직히 법을 뒤적거려도 잘은 모르게ㅛ습니다.
단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앗 수정합니다.
성년자도 성년자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게 나올까요? 출제하는 저도ㅠ모르는데..
미성년자 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면 편하실 듯
질문 마감합니다.
명령, 규칙의 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서만 가지나요?? 고등 법원도 가지나요?
이거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수능 치는데..ㅠ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만 가집니다.
다만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모든 법원(헌법 재판소 아니에요!)이 가지는 것입니다.
헉 감사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