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10회 질문 제발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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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3,4문단 이해가 안돼요
A가 대위권을 얻었다는건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과 A,B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얻은거잖아오
ㄱ그런데 A가 B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모두 가지면 B가 억울하니까 전체 담보액1억(7천+3천)중 B의 토지가 30%이므로 변제액 6천의 30% 1800을 얻는다는게 맞나요
즉 A는 원채권과 본인의7천+B의1800 이렇게 얻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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