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387517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알바도중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는 특수불법행위책임인데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일반불법행위성립하나요?
그럼 피해자는 보호자 사용ㅈㅏ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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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수불법행위책임인데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일반불법행위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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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기출이엇던가 선지분석에서 봤는데
님 말씀하시는게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특수불법행위인거 같은데 애초에 책임능력이 잇으면 부모는 특불 안 지지 안나용?
고딩처럼 책임능력은 있는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특수가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물론 고딩도 불법행위책임잇구요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올해 6평 안풀어봐서 푸는데 7번문제에 나오아ㅛ
정답고르는데는 문제없는 내용인데 궁금해서
ㄱㄷ보고옴
7번에 1번선지에서 특불을 일반불법행위로 바꾸면 옳은 선지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아아 ㅇㅇㅇㅇ 뭔말인지 알음 내가 잘못알아먹엇네 ㅇㅇ 일반불법으로 바꾸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사용자 보호자 둘다 책임을 지는건가요??
책임이 잇다는 표현이 맞을듯 어찌 됐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둘 다 있는 건데 이건 불법행위 피해자의 청구여부에 따라 갈릴듯? 둘다 청구하면 일단 배상은 해아 됨
아 감사용~
이거 물어보는건 본적없는데
올해 6평 7 번에 1번선지에서 특불을 일반불법행위로 바꾸면 옳은 선지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사설이든 기출이든 본적없어서 모르겠판결을 보는것이 나을듯.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인에게 청구를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사용자가 배상을 하고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갈거같긴함.
물론 구상권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 이 관계가 나올일은 없을듯
구상권은 사용자특불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ㅜ청구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런 상황은 피용자가ㅜ아닌 보호자에게 하는건가여
확실하진 않지만 둘다 불법행위책임을 지니까 둘중 하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