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1023942] · MS 2020 · 쪽지

2022-11-14 17:36:43
조회수 2,861

정법 질문좀요(재업) 6월다람쥐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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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 ㄷ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게 왜 맞나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할수는 있으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18번 모든선지가 이해가안되는데 해설좀 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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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춤 · 1029168 · 22/11/14 17:46 · MS 2020 (수정됨)

    18문제 과정을보면 갑이 지노위에 신청함 그후 갑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것이 문제정보에 나옴 따라서 지노위에서 갑의 청구는 기각되었음을 알수있음 그후에 행정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함.

    ㄱ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에 구제 청구가 가능함
    ㄴ: 위에 서술했음
    ㄷ: 지방노동위의 구제절차와는 관계없이 해고무효소송은 제기 가능
    ㄹ: 중노위장은 항소가 가능함

    6-ㄷ은 법은 기본권을 침해,제한할수있음 다만 그범위를 헌법에 정해놓았음(37조 2항 공공복리 적합의무 , 과잉금지의 원칙 등)

  • 조수향 · 1150707 · 22/11/14 17:52 · MS 2022

    아 이사람 뭐야 정법 질문마다 보이네. 설마 올해 수능봄?

  • 칼 춤 · 1029168 · 22/11/14 18:53 · MS 2020

  • 1110 · 1023942 · 22/11/14 17:55 · MS 2020

    이거 답이 5번이던데 말씀하신데로면 선지에 답이없지 않나요.? ㄴㄹ만 맞는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게 발문에서 인용했다고 나와있는데 인용결정, 기각결정이니까 ㄹ선지에항소가 아니라 항고 혹은 재항고 아닌가요?

  • 허수정파 · 1140746 · 22/11/14 18:01 · MS 2022

    행정 법원의 "판결"

  • 칼 춤 · 1029168 · 22/11/14 18:53 · MS 2020

    1. ㄷ은 일단 지식적인거만 서술해드린거고 ㄷ선지 자체는 맞습니다. 제시문에서 해고를한게아니고 임금만 삭감했다고 나와있기때문입니다.
    2.발문에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나와있는것은 인용판결을 했다고 독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용은 결정만있는것이아니고 판결또한 존재합니다

  • 1110 · 1023942 · 22/11/14 21:56 · MS 2020

    아.. 해고상황이 아니였네요..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관련해서 불이익 받았을때도 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