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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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내줘요 [1174170] · MS 2022 · 쪽지

2022-11-05 17:08:32
조회수 2,755

생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181694

작년 6모 시민불복종 파트 3번인데요

3.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오답 중인데...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으나 헌법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틀린 선지인 건가요?


비문학 지푸라기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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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모어입시 · 1165950 · 22/11/05 17:11 · MS 2022

    넹 정치적 행위는 맞지만 애초에 공유된 정의관 자체가 없으면 시민 불복종 성립이 안 돼용

  • 대학보내줘요 · 1174170 · 22/11/05 17:12 · MS 2022

    그렇다면 헌법에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유된 정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혹은 포괄 범위에 들어간다) 고 해도 되는 걸까요??

  • 노모어입시 · 1165950 · 22/11/05 17:54 · MS 2022

    앗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보고 했네요 정확히는 1. 헌법의 정의의 원칙 하에서 만들어져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2. 공유된 정의관이 없으면 불복종 자체가 성립 불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아용

  • 대학보내줘요 · 1174170 · 22/11/05 18:13 · MS 2022

    감사합니다!!!

  • 횡성한우진 · 1170187 · 22/11/09 14:28 · MS 2022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상태에서 모두가 만장 일치를 통해 도출된 원칙이죠. 그러나 헌법은 만장일치도 아니고 가상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과 다른거라고 생각해 혼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헌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의의 원칙=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자체가 부정의한 헌법이라면 (ex. 유신헌법 등등..) 그 사회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자체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인데, 정의의 원칙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우리나라 유신헌법때 독재 반대라는 정의감에 호소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끌려가서 빨갱이라고 고문당했겠죠.

  • 횡성한우진 · 1170187 · 22/11/09 14:29 · MS 2022

    즉, 거의정의로운 사회에서 헌법은 정의의 원칙으로 간주하여 헌법을 불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이 부정의하다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횡성한우진 · 1170187 · 22/11/09 14:33 · MS 2022

    다만 헌법이랑
    헌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랑은 구분 하셔야 합니다.

    헌법에 의해 제정된 법은 불복종이 가능합니다.

    작년수능 3번문제의 5번선지였죠.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