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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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건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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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대의제를 위해 존재하지요. 따라서 정당이 대의제를 보완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갑사합니다
셋다 맞다고 보지 않나요? 정당도 대의제 보완을 위한다고 볼거 같은데 저는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네요ㅎㅎ..10월 종로모의고사 정법문제에 저걸 묻는 선지가 있었어요. 하나 알고 갑시다!
지금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네요 아마 애매하다고 보는거 같네요
최적쌤 필기 노트 보면 정당은 빠져있어요
감사합니다. 개념서 뒤져보니 이해되네요.
위 마더텅 답변처럼 최적쌤도 정당에는 대의제의 한계 극복을 굳이 물어보지 않아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공통점으로만 알아두라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