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취 후 성폭행 혐의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성범죄 ‘무죄’

2022-10-25 09:40:04  원문 2022-10-21 10:30  조회수 9,7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981567

onews-image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어제(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A씨는 지속...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쓰오억(114425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